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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개요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본대학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함

학습자등록 신청방법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한 학습자등록 신청

분기별 제출기간에 학습자등록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에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학습자등록 신청절차

http://www.cb.or.kr/ 접속 → 웹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학습자등록신청 후 수수료결제 → 제출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발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접방문 학습자등록 신청절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로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여 직접방문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동시에 가능하며 중복과목 여부 확인 가능함(문의전화 : 1600-0400)

신청기간
신청기간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 12월
(학위신청대상자만 접수)
3월 6월
(학위신청대상자만 접수)
9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접수
(학위대상 12.15 ~ 1.15)
1.16 ~ 1.31
4.1 ~ 4.30 (학위대상 6.15 ~ 7.15)
7.16 ~ 7.31
10.1 ~ 10.3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방문 접수는 홈페이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 참고
제출서류(모든서류 원본)
국내교육기관 이수자
국내교육기관 이수자 제출서류
구분 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고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변경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 수수료 4,000 원
전문대학,대학 재(휴)학자 재적(학)증명서 1부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제적증명서 1부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1부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제출서류
구분 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고졸
  • 초,중,고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부
  • 학습자등록자격심사신청서 1부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모든서류는 한글번역 후 공증받아 제출
대학졸업자
  •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부
기타유의사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바로가기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함.
    ← 근거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 제6항(예시) 2014년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4년 1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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