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등록 신청방법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한 학습자등록 신청
분기별 제출기간에 학습자등록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에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학습자등록 신청절차
http://www.cb.or.kr/ 접속 → 웹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학습자등록신청 후 수수료결제 → 제출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발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접방문 학습자등록 신청절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로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여 직접방문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동시에 가능하며 중복과목 여부 확인 가능함(문의전화 : 1600-0400)
신청기간
신청기간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 |
12월 (학위신청대상자만 접수) |
3월 |
6월 (학위신청대상자만 접수) |
9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접수 |
(학위대상 12.15 ~ 1.15) 1.16 ~ 1.31 |
4.1 ~ 4.30 |
(학위대상 6.15 ~ 7.15) 7.16 ~ 7.31 |
10.1 ~ 10.31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방문 접수는 홈페이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 참고 |
제출서류(모든서류 원본)
국내교육기관 이수자
국내교육기관 이수자 제출서류
구분 |
증빙서류 |
공통 제출서류 |
고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변경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 수수료 4,000 원
|
전문대학,대학 재(휴)학자 |
재적(학)증명서 1부 |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
제적증명서 1부 |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제출서류
구분 |
증빙서류 |
공통 제출서류 |
고졸 |
- 초,중,고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부
- 학습자등록자격심사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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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모든서류는 한글번역 후 공증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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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자 |
-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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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바로가기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함.
← 근거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 제6항(예시) 2014년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4년 1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