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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의 방식

  1. 학위수여는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방식과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방식, 두가지가 있음.
  2. 대학의 장이 수여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해당 대학에서 학칙으로 규정하는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타전공 학위 취득자는 해당 대학에서 48학점 이상 이수).
  3. 안양대학교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안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안양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취득

학위신청방법

해당기간(6월/12월)에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에 '학위신청서류'제출 후 2월/8월에 140학점 이상 학점인정이 된 최종성적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발급) 1부를 제출함

학위수여기준
안양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수여기준
구분 학사학위 타전공 학사학위
전공 60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경영학 전필 27학점 이상 전선 33학점 이상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 전필 21학점 이상 전선 39학점 이상
관광학 전필 18학점이상 전선 42학점이상
행정학 전필 21학점 이상 전선 39학점 이상
무용학 전필 24학점 이상 전선 36학점 이상
건강관리학 전필 24학점 이상 전선 36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
해당대학 취득학점 84학점 이상 ~ 105학점 이하 48학점 이상
해당대학 졸업기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
기타사항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 교육과정 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전공필수 포함)에 적합할 것.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 이수한 총 140학점 중 안양대학교에서 84학점이상 이수하면 안양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를 수여함(타전공 학사학위자는 48학점이상 이수해야함)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은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신청가능함.
대학의 장 학위신청은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해서만 신청가능함.

(온라인신청 불가)

학위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학위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전기졸업(2월) 후기졸업(8월)
안양대학교총장명의
학위신청기간
11월말 ~ 12월초 5월말 ~ 6월초
제출서류
  • 12월/6월 제출 : 학위신청서류 (해당기간에 공지사항 확인)
  • 2월/8월 제출 : 최종성적증명서 원본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교육부장관명의 학사학위 취득

학위신청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http://www.cb.or.kr/) 로 접속 후 신청

학위수여기준
학위수여기준
구분 학사학위
총 학점 14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하여야 함
타전공 학위수여
  1.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구분 학위수여요건
    학사 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공통요건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2. 학점취득방법 6가지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 취득할 수 있음
    1.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
    2.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인정 가능하지만, 그 외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3. 졸업한 대학의 학점은 인정불가
    4.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취득이 가능함
학위신청은 해당기간에 안양대 평생교육원 행정실에서 신청 가능
학위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전기졸업(2월) 후기졸업(8월)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 대학의 장 학위 매년 12월초 매년 6월초
제출서류 학사학위신청서 외 해당서류 제출(안양대 평생교육원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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