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간(6월/12월)에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에 '학위신청서류'제출 후 2월/8월에 140학점 이상 학점인정이 된 최종성적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발급) 1부를 제출함
※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 교육과정 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전공필수 포함)에 적합할 것.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 이수한 총 140학점 중 안양대학교에서 84학점이상 이수하면 안양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를 수여함(타전공 학사학위자는 48학점이상 이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