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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기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91호) 내 “학습비반환기준(제4조제2항관련)”에 따름.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관련)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과오납
-제4조제2항제1호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이 확인된 시점 과오납된 금액 전액
군입대, 학습포기, 질병·사망·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중단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일반 평생교육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내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에 따름.

일반 평생교육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
일반 평생교육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23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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