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학점인정 신청방법

  •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한 학점인정 신청 : 분기별 제출기간에 학점인정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평생교육원 행정실에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절차 : http://www.cb.or.kr/ 접속 → 웹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학점인정신청 후 수수료 결제

    → 제출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발송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접방문 학점인정 신청절차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로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여 직접방문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동시에 가능하며 중복과목 여부 확인 가능함(문의전화 : 1600-0400)

학점인정 신청기간

학점인정 신청기간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 12월
(학위신청대상자만 접수)
3월 6월
(학위신청대상자만 접수)
9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접수
(학위대상 12.15 ~ 1.15)
1.16 ~ 1.31
4.1 ~ 4.30 (학위대상 6.15 ~ 7.15)
7.16 ~ 7.31
10.1 ~ 10.3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방문 접수는 홈페이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 참고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공통서류)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자격증 소지자)
  • 수수료 : 학점당 1,000원
  • 기타유의사항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중퇴)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모든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사무소 민원팩스·인터넷발급 증명서도 원본으로 인정함.(3개월이 초과된 증명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재발급 필수)

학점인정 유의사항

  • 1년 동안에 취득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 42학점

    (단, 자격취득 및 독학사합격 등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취득 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3년제는 90학점, 2년제는 60학점을 초과해서 인정받을 수 없음
  • 동일한 학습과목을 여러 기관에서 이수했을 경우
    •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의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
컨텐츠 만족도 평가

고객 만족도

컨텐츠 만족도 평가